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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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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근로장학생에 대해서 문의드리려고요
국가근로가 아닌 대학 근로장학생인데..
시급으로 따지면 3500원 정도인데요
주 40시간 월지급 55만원을 받는데 최저시급도 못되서요..
답변
최저임금법 등의 적용을 받으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하며, 노동부 행정해석에는 근로장학생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지 않는 행정해석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에 따라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근로자성」판단기준(대판 1994.12.9, 94다22859)은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 보다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바,

여기서 사용종속관계는 ①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는지 여부 ②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③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받는지 여부 ④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⑤비품·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⑥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⑦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⑧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⑨사회보장제도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야 하는지 ⑩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의 세부적인 사안을 종합하여 판단(대법원 1994.12.9. 94다22859, 2001.4.13. 2000도4901, 2005.11.10. 2005다50034)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면 최저임금법 등을 적용하기 어려우며 법 위반여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관할 노동청 근로감독관을 통해 판단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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