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그럼 넘 부당하지 않나요? 실직적으로 퇴직금이 날라가는건데...
11개월 근무한 미화원도 있는데 말이죠.
노동부에서 실업급여처럼 보상해 주는거라도 없나요?
답변
위수탁계약에 따라 직접 운영하던 사업을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던 사업을 직접 수행하게 된 경우에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하거나 고용승계에 대한 특약을 둔 경우가 아니라면 유효하게 퇴사 절차를 거치고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 시점부터 새로 기산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당해답변은 일반사항의 상담 및 답변으로 실질적인 귀하의 권리구제는 번거러우시더라도 조사권한이 있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별도의 민원을 제기(진정서 제출)하셔서 근로감독관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조사를 통해 최종 판단을 받으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