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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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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휴무 이틀지만 한달 한번밖에 못 쉬었고 임금은 최저임금도 안되는 5,000원에 일했습니다
어떡해야 되죠?
답변
사용자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지청으로 신고(진정 제기 등)하시면 근로감독관의 조사에 의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는 바, 사업주가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면 근로감독관의 조사에 의해 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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