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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고3졸업생으로 커피숍에 시급4500원에 2주간은 무급으로 113시간 일하고,시간이 맞지않아 그만둔다고하니 첫달은 30%떼고 준다며 시급3000원도 안되게 주는데 억울하네요?
답변
사용자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지청으로 신고(진정 제기 등)하시면 근로감독관의 조사에 의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진정 방법 (2가지 방법 중 택1 )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민원안내 → 오른쪽 지방청/센터찾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홈페이지(www.moel.go.kr)→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신청 → 기타 진정신고서 우측 신청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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