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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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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식당에서 일하는중인데 처음부터 4대보험금을 대신 전액납부해주겠다 하고서는
2014년중에 대신납부한 절반금액을 돌려달라고 하는데 돌려 주어야 하나요?
답변
근로자가 입사할 때 4대보험료 근로자부담분 전액을 회사에서 부담하기로 구두계약을 하였고, 이후 회사에서 근로자 몫의 부담분을 부담해 준 경우, 사업주가 당사자간 약정을 무시하고 임의로 임금에서 4대보험을 공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며,
이를 반환받기 위해서는 민사적인 방법으로 청구하셔야 할 것이며 법원의 판단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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