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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기본급인상으로 회사에서 설명회를 했으나 결국 한푼도 올리지 않고 기본급은 올리되 만근수당을 삭제한다면서 일괄적으로 동의한다는 서명을 받았습니다.만근수당이 삭제가능한 항목인가요?
답변
만근수당은 노동관계법에서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등으로 지급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며, 기존에 지급하던 임금을 없애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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