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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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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무를 하였으나, 체불된 임금 받을수 있나요?
답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임금이 체불된 경우에는 노동청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조사과정에서 당사자 간 진술이나 주장이 상이할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필요하나, 법규상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신고인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데 참고가 된다고 판단하는 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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