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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하루 8시간근무조건에 월 80만원을받고 있었습니다 하루 26666원이 산출 1시간당3333원이면 법정 최저금액도 안됩니다 제가 주장할수 있는 권리가 따로 있을까요
답변
사용자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지청으로 신고(진정 제기 등)하시면 근로감독관의 조사에 의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진정 방법 (2가지 방법 중 택 1)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민원안내 → 오른쪽 지방청/센터찾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홈페이지(www.moel.go.kr)→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기타 진정신고서 우측 신청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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