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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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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휴게시간이4시간노동에30분발생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9~18시근무인회사인데점심시간1시간제외하고
오후에20분쉬고나머지10분은임금으로지급한다네요.
법적으로문제없나요?
답변
근로기준법 제54조의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일을 시켜 법상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에 위반될 수 있을 것이나 노동관계법상 점심시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점심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하였다면 점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당초 휴게시간을 1시간 30분 부여하기로 근로조건을 체결하였다면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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