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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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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4대보험 미납한 회사를 신고할 수 있나요? 체납사실통지서가 왔는데 체납했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납부를 안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답변
사업주가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을 임금에서 공제하였으나 이를 해당기관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 법에서 정한 보험료만큼 공제하였다면 동 금품은 해당기관에 귀속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해당기관 등에서 횡령 등을 이유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4대보험료 징수,납부와 관련하여서는 각 공단에 문의하시면 구체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 국번없이 1355, 건강보험 : 1577-1000, 고용보험 :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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