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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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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저희회사가 토요일날 일을 했는데 수당을 안주고 일을 격주로 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어디서 들으셨는지 이번년도부터는 토요일 수당을 준다고 합니다 수당계산을 어떻게 하는것인가요
답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1일 8시간 및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이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만 적용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시간당 통상임금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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