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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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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월달기본급이최저시급이하인지계산하려합니다.
기본급을 근무일수+주차일수로나눴습니다.
이때1월1일을근무일수에포함시켜도되나요?
법정공휴일은유급휴일로알고있습니다.
답변
1. 일반사업장의 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유급주휴일과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입니다. 따라서 당해 유급휴일을 제외한 날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일입니다.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관공서가 휴무하는 날로서
일반사업장에서 당연히 휴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다만 공휴일을 단체협약 · 취업규칙 · 근로계약 등에서 약정휴일로 할 것인지 여부, 휴일로 할 경우
유급으로 할 것인지 여부를 정해 노사당사자는 그에 따라야 하며,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공휴일을
휴일로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2. 사업장의 급여가 월단위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1월의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이 시간급으로 산정될 수 있는데 이 시간급을 시간당 최저임금과 비교하여 위반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 1.1일을 포함할지 여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아래의 산정예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시근로자 5명이상 사업장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근로자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을 100만원을 지급받는다면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수는
:[ (주당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 * 365/7]/12=209시간
- 시간당 임금의 산정 : 100만원 /209시간 = 4,784원으로 2015년 최저임금 (5,580원)보다 적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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