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근로계약서 작성시 쉬는시간 10내에 작성을 하였구요 계약서는 근로자에게 주지않고 주40시간 이상 일을 시키고 휴무날도 근무하라고 강요하네요.. 초과수당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답변
1.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 없을 것이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용자가 위 사항을 위반시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신고하시면,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 확인후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이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만 적용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시간당 통상임금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