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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6월7월임금이체불되어있는상태에서
개인사업자에서 범인사업자로 9월에변경되었는대
이후로도사정이 안좋아서 12월1월임금이체불되었습니다
이경우 실업급여신청및급여퇴직금 어떻게받나요?
답변
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퇴직금을 모두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재직중인 경우에는 임금정기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귀하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임금,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시여 권리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 고용노동청에 진정이 제기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은 진정인(근로자)과 피진정인(사용자)에게 출석요구를 하게 되고 양 당사자의 출석 하에 사실관계를 조사하는데, 이 과정에서 담당 근로감독관은 사용자에게 임금대장 등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미지급된 임금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액수를 확인한 후, 체불임금. 퇴직금 지급지시 명령을 내리게 되며,

- 사용자가 지급지시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절차로 이행하게 됩니다.


2)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부득이한 경우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단, 자발적 퇴사라도 법으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정 가능

④ 실업인정 기간 중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실업급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임금을 전액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연하여 지급받거나,
     3할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임금체불(또는 지연기간)이 2개월 이상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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