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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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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관리단지중 계약기간이 연장되어 최저임금 인상을 요청했으나 아파트 사정으로
협상이 지연
최저임금 미달금액 청구시 대금지불의 법적책임이 관리소장에게 있는지 입주자대표에 있는지요
답변
1.수탁받은 주택관리업체가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독립하여  근로자에 대한 인사, 노무관리의 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사용자로 볼 수 없을 것이나, 수탁받은 주택관리업자는 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 체결 등 형식적 사용자의 지위를 가질 뿐  입주자  대표회의가 사실상의 사용자로서 근로자의 인사, 노무관리에 직접 관여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2. 아울러,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이에 도급인도 연대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나,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도급인의 책임있는 사유를 최저임금법 제6조 제7항에 도급인이 도급계약의 체결 당시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결정하는 행위
- 도급인이 도급 계약기간 중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인하한 행위로 규정 하고 있어,

- 최초 도급계약 체결 당시에는 최저임금을 적용하다가 도급계약 기간 중 최저임금이 인상됨으로서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맞추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도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동 법상 연대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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