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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일용직근로자고용보험 신고시 보수총액과 임금총액란에 어떻게 기입해야하나요?
답변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작성요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⑤ 보수총액
-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같은 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

⑥ 임금총액
- 근로기준법 2조에 따른 임금으로서, 해당월에 발생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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