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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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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계약직입니다.정직원 TO가 확정된 상황에서, 전결권자가 이유없이 진행을 않아 계약만료가 1주일이 채 안남았습니다. 미결재 전결권자 법적처벌없나요?실업급여 신청되나요?
답변
1)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안내를 드릴 수 없으나, 계약기간 만료’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계약기간이 종료 되어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계약일까지 근무한다면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더라도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사업주가 정규직 전환을 약정(체결)한 상황에서 계약기간을 만료로 고용관계를 종료한다면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을 통해 법적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에서 부당한 사유로 해고된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한 해고로 결정이 되면 해고 취소하고, 원직 복귀 명령 내립니다.
  - 다만, 근로자가 원직 복귀를 원치 않을 경우,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령하게 됩니다.
  - 신고는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지방노동위원회로 접수(우편 또는 방문)하시면 됩니다.

2)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부득이한 경우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단, 자발적 퇴사라도 법으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정 가능

④ 실업인정 기간 중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계약기간의 만료가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재계약을 원치 않아 이직하는 경우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으나, 사업주가 재계약을 원해 계속 근무할 수 있음에도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별다른 사유없이 이직하는 경우 전직을 위한 이직으로 볼 수 있어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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