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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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주휴수당을 받을려고하는데요..
1주일15시간이상근무라고하는데요.. 1주일만근시 주휴수당을받을수있나요?
아님1주일만근아니라도15시간이상 근무 하면받을수있나요?
- 답변
- 4주간 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 이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연속 출근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 자신에게 주어진 주(週)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소정근로일이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거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날을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