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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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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금주27일날 퇴직을합니다.11개월간 회사를 다녔고 회사에서는 월급에서 사대보험 원천징수를 했으나 가입만하고는 한번도 내지않아 11개월치가 미납되었습니다.이런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답변
사업주가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을 임금에서 공제하였으나 이를 해당기관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 법에서 정한 보험료만큼 공제하였다면 동 금품은 해당기관에 귀속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근로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며, 해당기관 등에서 횡령 등을 이유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을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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