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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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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회사가 현재 마포구에서 경기도 남양주시로 이전으로 인하여 출퇴근 왕복 4시간이 소요됩니다.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여부와 증빙서류로는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1. 사업장 이전으로 사업장과의 통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자발적 퇴사 시,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여부 등 기타 요건도 충족하여야 함)
⇒ 통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사업장이 이전된 경우로서 사업주가 통근차량 제공, 숙소 제공 등의 보완조치를 취하였더라도 이를 수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여전히 통근이 곤란한 경우 수급자격 인정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유발생일로부터 3~4개월 이내에 이직한 경우이어야 함
※ 통상의 교통수단 : 대중교통(버스,지하철,기차 등)을 말하되, 회사에서 출퇴근 차량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기준으로 판단
※ 통근 소요시간 : 거주지에서 근무지에 도착하는데 소요되는 왕복시간으로 도보이용 및 환승시간, 승차를 위한 대기시간 등의 평균적인 시간을 말함.
2. 일반적으로 사업장의 이전확인서류(이전 전, 후 사업자등록증, )편의제공 여부 등에 대한 사업주 확인서를 제출받아 판단하며, 수급자격 판단을 위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자발적 퇴사의 정당성 여부는 법상 인정기준을 토대로 개개인이 처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하므로 관련서류를 첨부하시여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 상담을 받으셔야만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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