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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제가 편의점에서 8개월을 일했는데요 그만둘려고하는시점에서 주휴수당을 받아야한다는것을알게되었어요.근무일지5개월분을 제가 가지고있어서 그만큼 달라고하니까 못주겠다네요..어떻하죠?
답변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노동청에 신고(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 신고)하시여 권리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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