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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국비장학생으로 간호조무사 교육을 받고있는 학생이 있습니다. 근무시간이 9시부터 5시 10분 까지라고 합니다. 8시부터 4시30분까지 근무하게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답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안내를 드릴 수 없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에 의해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자격증 취득 또는 학점 이수 등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행하여지는 현장 실습을 하는 실습생들이 소정의 교과과정(실습과정)만을 행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실습생의 경우에도 해당 사업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는 바,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결정된 근로조건은
각자가 이를 준수하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만약,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중에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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