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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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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014년12월31일 정년퇴직하였음
2014년 임금인상율 타결이 퇴직후 완료되었다고
퇴직자는 소급분을 지불하지 않음
이를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는지
답변
1) 단체협약(임금협약)은 체결당시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며, 근로계약관계는 퇴직과 동시에 종료되는 것이므로, 단체협약 등의 타결로 임금인상율을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결정은 원칙적으로 재직중인 근로자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는 것으로서, 단체협약ㆍ취업규칙ㆍ보수규정ㆍ근로계약 등에 특약이 없는 한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인상된 임금이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나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 따라서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내용 등에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 퇴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인상분 소급 적용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 퇴직 근로자에게 인상된 임금 등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다고 사료되며, 아울러, 임금협상결과에 따른 협상타결금은 노사간 특약에 따라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동 사항은 재직자에 한하여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래의 행정해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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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약이 없는 한 임금인상 결정 이전 퇴직자에게 임금인상분이 소급지급되지 않는다( 1995-11-21 근기 68207-1877 )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은 체결당시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며, 근로계약관계는 퇴직과 동시에 종료되는 것이므로 보수규정 개정 등으로 임금인상률을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재직중인 근로자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는 것으로, 단체협약ㆍ취업규칙ㆍ보수규정ㆍ근로계약 등에 특약이 없는 한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인상된 임금이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나 행정해석의 입장임. 따라서 임금인상 결정일(보수규정 개정 승인일) 이전 퇴직근로자에 대해 소급인상분을 적용하려면 별도의 특약을 규정하여야 함.-----------------------------------------------------------

2) 당해 답변은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법규, 구제절차 일반사항의 상담 및 답변으로 실질적인 귀하의 권리구제는 번거러우시더라도 조사권한이 있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별도의 민원을 제기(진정서 제출)하셔서 근로감독관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조사를 통해 최종 판단을 받으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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