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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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사업장의 고용 근로자수가 5인미만 이여도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 답변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10.12.1.부터 퇴직금이 적용됩니다, 단, 2010.12.1.~2012.12.31.까지의 기간은 법정퇴직금의 50%가 적용되며, 2013.1.1.이후 기간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과 동일하게 100%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