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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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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회사 부도위기로 인한 법정관리 기간시 퇴직하면 실업급여를 못받나요?
답변
1. 실업급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다만, 스스로 이직하였지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2.여기에는“도산·폐업이확실하거나대량의감원이예정되어있는경우”등의정당한이직사유가있으나이는 사정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이며,단지 법정관리 신청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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