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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회사 부도위기로 인한 법정관리 기간시 퇴직하면 실업급여를 못받나요?
- 답변
- 1. 실업급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다만, 스스로 이직하였지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2.여기에는“도산·폐업이확실하거나대량의감원이예정되어있는경우”등의정당한이직사유가있으나이는 사정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이며,단지 법정관리 신청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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