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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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년 미만 근무자 년차 발생 및 보상 관련 문의 입니다.
2014.10.01~2015.03.13 까지 근무한 사람도 년차 생선이 되나요? 급합니다.
- 답변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의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1년이상 근속자가 80% 미만으로 출근할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