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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다가구 유지보수공사 중 공사인부들의 작업을 방해하고 흉기로 위협하는 기존 세입자들을 사전에 예방 떤,ㄴ 상황발생시 증거물 확보를 위한 녹화장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여부
- 답변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4-37호)
따라서 근로자의 안전만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나 보건안전관리비 가능 여부는 사업장 관할 담당 근로감독관과 구체적인 상담 후 사용 여부를 최종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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