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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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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년째 근무중입니다 편의점에서
처음에 근로계약서조차 쓰지않고 4500원을주고
작년 11월부터 5천원을 주었습니다
근무를 하기싫어서 그러는데 통보를하고
그만두어도 됩니까?
답변
1. 사용자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지청으로 신고(진정 제기 등)하시면 근로감독관의 조사에 의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노동관계법령상 언제까지 사업장에 알려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회사 내부규정에 따르시면 됩니다. 근로자는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나 그 해지의 효력발생일은 사용자의 승낙이 있어야 발생하므로 근로자가 해지(퇴직)의 의사표시를 행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날이 되고, 당사자간에 계약종료시기에 관한 특약(단협,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이 있다면 그 시기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할 것입니다.

- 만약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 의사표시(예:사표제출)에 대하여 이를 수리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계약종료 시기에 관한 별단의 특약이 없다면 민법 제660조의 규정에 따라 판단할 수 있으며, 근로자로부터 ‘계약해지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거나(민법 제660조 제2항), 임금을 일정한 기간급으로 정하여 정기일에 지급하고 있는 경우 근로자로부터 ‘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1임금 지급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민법 제660조 제3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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