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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현재 경비원 근무중임 휴게실이 별도로 시설되있으나 야간취침을 허락하지않아 초소에서 먹고자고 있음 업무연장으로 보아 임금지급을 요구할수 있는건지요
- 답변
-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며, 휴게시간은 사용자로부터 작업에 관한 지휘감독의 속박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것이며,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 휴게시간 및 취침시간에 업무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쉬지 못하고, 실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사용자도 이를 알고 있다면 휴게시간을 가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사용자에게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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