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현재 경비원 근무중임 휴게실이 별도로 시설되있으나 야간취침을 허락하지않아 초소에서 먹고자고 있음 업무연장으로 보아 임금지급을 요구할수 있는건지요
답변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며, 휴게시간은 사용자로부터 작업에 관한 지휘감독의 속박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것이며,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 휴게시간 및 취침시간에 업무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쉬지 못하고, 실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사용자도 이를 알고 있다면 휴게시간을 가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사용자에게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