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현재 경비원 근무중임 4대보험처리일3월21일 6월4일 자로 용역회사 바뀜 이런경우 고용승계로 퇴직금및연월차산정 기준일은 어느일자로 기준하는지요 전회사로 부터 10원도 않받았음
답변
◯ 아파트 주택관리업자(위탁관리)를 변경하는 경우, 고용승계 여부에 대해 아래 두가지 경우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1) 원칙적으로 고용승계의무가 없는 경우 (새로운 사업장에서 근무를 시작한 날부터 퇴직금 산정)

- 주택관리업자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탁받아 관리직원의 임면, 노무관리, 보수 및 퇴직금 지급 등 업무수행에 관하여 전권을 행사하는 경우로서 위·수탁계약이 해지되어 관리업무를 행하지 않게 되고 새로운 주택관리업자가 다시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탁받아 관리하게 되면 두 업체간에 고용승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새로운 업체가, 종래 업체와 근로자간에 맺어진 근로관계를 승계하여야 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2) 원칙적으로 고용이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 (처음 입사일부터 퇴직금 산정)

- 주택관리업자가 비록 외형상으로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탁받아 관리하고 있을지라도『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직원의 급여를 직접 지급하거나, 관리직원의 급여수준을 직접 결정한 경우, 관리직원의 임면 등 인사, 노무관리에 직접관여한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 변경 시에도 고용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 아파트 위탁관리업체가 변경되어 새로운 업체가 관리를 담당하였을 경우 근속기간은 새로이 기산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종전 업체 소속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 개근(또는 9할 이상 출근)한 실적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는 새로운 관리업체에 대하여 청구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종전 관리업체와 새로운 관리업체간에 고용승계 및 종전 근속년수 인정 등에 대한 특별한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 또한, 아파트 관리에 관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자의 채용, 임금 등 근로조건의 결정, 업무상의 지휘·감독 등 사실상 노무관리를 행하고 위탁관리업체는 개별 업무에 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지휘를 받아 실행할 뿐인 관계라면 입주자대표회의를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로 볼 수 있으므로 관리업체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계속근로가 인정되며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근기 68207-748, 2003.06.20.)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