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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현재 경비원 근무중임 4대보험처리일3월21일 6월4일 자로 용역회사 바뀜 이런경우 고용승계로 퇴직금및연월차산정 기준일은 어느일자로 기준하는지요 전회사로 부터 10원도 않받았음
- 답변
- ◯ 아파트 주택관리업자(위탁관리)를 변경하는 경우, 고용승계 여부에 대해 아래 두가지 경우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1) 원칙적으로 고용승계의무가 없는 경우 (새로운 사업장에서 근무를 시작한 날부터 퇴직금 산정)
- 주택관리업자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탁받아 관리직원의 임면, 노무관리, 보수 및 퇴직금 지급 등 업무수행에 관하여 전권을 행사하는 경우로서 위·수탁계약이 해지되어 관리업무를 행하지 않게 되고 새로운 주택관리업자가 다시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탁받아 관리하게 되면 두 업체간에 고용승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새로운 업체가, 종래 업체와 근로자간에 맺어진 근로관계를 승계하여야 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2) 원칙적으로 고용이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 (처음 입사일부터 퇴직금 산정)
- 주택관리업자가 비록 외형상으로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탁받아 관리하고 있을지라도『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직원의 급여를 직접 지급하거나, 관리직원의 급여수준을 직접 결정한 경우, 관리직원의 임면 등 인사, 노무관리에 직접관여한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 변경 시에도 고용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 아파트 위탁관리업체가 변경되어 새로운 업체가 관리를 담당하였을 경우 근속기간은 새로이 기산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종전 업체 소속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 개근(또는 9할 이상 출근)한 실적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는 새로운 관리업체에 대하여 청구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종전 관리업체와 새로운 관리업체간에 고용승계 및 종전 근속년수 인정 등에 대한 특별한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 또한, 아파트 관리에 관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자의 채용, 임금 등 근로조건의 결정, 업무상의 지휘·감독 등 사실상 노무관리를 행하고 위탁관리업체는 개별 업무에 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지휘를 받아 실행할 뿐인 관계라면 입주자대표회의를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로 볼 수 있으므로 관리업체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계속근로가 인정되며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근기 68207-748, 200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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