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안녕하세요?
5인이상 사업장으로서 06:30~15:30 점심,휴게시간 제외하고, 1일 7시간 근무로 주6일 하였을때
주42시간의 근무조건 입니다.급여산정을 어떻게 하는지요?
- 답변
-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이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만 적용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시간당 통상임금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