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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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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부서장이 연차나 반차를 강압적으로 사용하지못하게 할수있는 권한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근로자는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휴가 신청을 거부하려면 위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 사용자의 연차휴가 사용방해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하여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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