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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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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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회사에 급여명세서를 달라고해도 안줍니다.
급여내역서만 보여주고 제공을 안합니다.
이에 대한 법적인 제지나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답변
- 급여명세서는 근로자가 사용자측에 확인조회 요구를 할 수 있는 사항이나 사용증명서에 포함될 내용은 아니므로 노동법상 사용자에게 강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