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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몃달전 퇴직한 회사에서 경력증명서를 보내달라고 해도 안줍니다.제가 대구에서 일하다가 현재 서울로 이직해서 일하는 중이라 경력증명서를 우체국 택배 등기 착불로 하였음에도
답변
근로기준법 제 39조(사용증명서)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한 때에는 사실대로 기입하여 즉시 교부하여야 하며,

- 근로자가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합니다.

* 참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만 사용증명서 청구 가능합니다.(근기법시행령 제19조)

- 사용자가 사용증명서 발급을 위반하는 경우 노동청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 신고방법 (2가지 방법 중 택 1)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하여 신고
[사업장 관할 노동부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기관소개 → 조직안내 → 소속기관에서 관할구역 및 지방고용노동청 위치 검색]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서식민원→ 기타 진정신고서→우측의 신청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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