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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몃달전 퇴직한 회사에서 경력증명서를 보내달라고 해도 안줍니다.제가 대구에서 일하다가 현재 서울로 이직해서 일하는 중이라 경력증명서를 우체국 택배 등기 착불로 하였음에도
- 답변
- 근로기준법 제 39조(사용증명서)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한 때에는 사실대로 기입하여 즉시 교부하여야 하며,
- 근로자가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합니다.
* 참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만 사용증명서 청구 가능합니다.(근기법시행령 제19조)
- 사용자가 사용증명서 발급을 위반하는 경우 노동청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 신고방법 (2가지 방법 중 택 1)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하여 신고
[사업장 관할 노동부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기관소개 → 조직안내 → 소속기관에서 관할구역 및 지방고용노동청 위치 검색]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서식민원→ 기타 진정신고서→우측의 신청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