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경력증명서 발급거부는 민원 신청란 어떤 서식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 답변
- ※ 신고방법 (2가지 방법 중 택 1)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하여 신고
[사업장 관할 노동부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기관소개 → 조직안내 → 소속기관에서 관할구역 및 지방고용노동청 위치 검색]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서식민원→ 기타 진정신고서→우측의 신청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