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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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퇴직금 산정을 부탁드립니다. 산출 자료를 드리려고 합니다. 가능하온지요?
감사합니다.
- 답변
- - 법정퇴직금은 아래와 같은 산식으로 계산됩니다.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퇴직 전 3개월 총 일수
(단,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함.)
→ 법정퇴직금 (100%) = 1일 평균임금 × 30 × 총 재직일수 ÷ 365일
※ 정확한 법정퇴직금 액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모의계산 → 나의퇴직금계산”에서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