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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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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편의점 알바비 한 달치가 아직 안 들어오고 있어요.31일에 그만둬서 16일에 진정서 넣으려는데요.
근로계약서도 안 썼고 최저임금도 안 지켰고 증거 될만하게 없는데 괜찮나요?
답변
증거자료가 없다고 하여 신고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조사과정에서 당사자 간 진술이나 주장이 상이할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필요하며,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불리하게 적용될 수 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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