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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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수습기간과 상관없이 최저시급을 받을수있나요?
- 답변
-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의 90/100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2012.7.1.부터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라 하더라도,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는 최저임금의 100%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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