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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12일동안 시간제 아르바이트로 일을 시작한지 이틀후, 전화로 갑작스런 해고통보를 당했습니다.나머지 10일동안의 경제적손실은 물론이고요.어떤 절차를 거쳐야 경제적 손실을 보상받을
답변
1.피해보상에 대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2.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한 경우에는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www.nlrc.go.kr 참조)에 구제(우편 또는 방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한 해고로 결정이 되면 해고 취소하고, 원직 복귀 명령 내립니다.
  - 다만, 근로자가 원직 복귀를 원치 않을 경우,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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