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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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2일동안 시간제 아르바이트로 일을 시작한지 이틀후, 전화로 갑작스런 해고통보를 당했습니다.나머지 10일동안의 경제적손실은 물론이고요.어떤 절차를 거쳐야 경제적 손실을 보상받을
- 답변
- 1.피해보상에 대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2.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한 경우에는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www.nlrc.go.kr 참조)에 구제(우편 또는 방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한 해고로 결정이 되면 해고 취소하고, 원직 복귀 명령 내립니다.
- 다만, 근로자가 원직 복귀를 원치 않을 경우,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