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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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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기본급70%받고 1년 병가,복직,퇴직했죠.구두근로계약때 이와 관련 내규가 없다가 제가 1년 병가 후 다수결회의 후 퇴직금년수에 안들어간다고 결정했다면 근기법 관련없이 1년 빼나요?
답변
퇴직금을 산정하는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사업주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일시 휴직상태도 포함됩니다.

- 다만, 업무상 재해가 아닌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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