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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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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최저임금지급 받지 못하였으면 퇴사후 바로 진정서 낼수 있나요?
2.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도의적으로 15일정도 전에 그만둔다고 해야하는데.. 급여받고 바로그만둬도 되나요?
답변
1. 재직중인 경우에도 사용자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지청으로 신고(진정 제기 등)하시면 근로감독관의 조사에 의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퇴사 후에도 진정서를 제출하실 수 있을 것이나, 미달된 임금액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49조 규정에 따른 3년간의     임금채권 소멸시효기간을 적용하여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노동관계법령상 언제까지 사업장에 알려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회사 내부규정에 따르시면 됩니다. 다만, 근로자는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나 그 해지의 효력발생일은 사용자의 승낙이 있어야 발생하므로 근로자가 해지(퇴직)의 의사표시를 행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날이 되고, 당사자간에 계약종료시기에 관한 특약(단협,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이 있다면 그 시기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할 것입니다.
- 아울러, 근로자가 사전통보없이 그만두어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부분에 대해서는 노동관련 법령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민사상 소송을 통해 배상 책임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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