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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최저임금지급 받지 못하였으면 퇴사후 바로 진정서 낼수 있나요?
2.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도의적으로 15일정도 전에 그만둔다고 해야하는데.. 급여받고 바로그만둬도 되나요?
- 답변
- 1. 재직중인 경우에도 사용자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지청으로 신고(진정 제기 등)하시면 근로감독관의 조사에 의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퇴사 후에도 진정서를 제출하실 수 있을 것이나, 미달된 임금액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49조 규정에 따른 3년간의 임금채권 소멸시효기간을 적용하여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노동관계법령상 언제까지 사업장에 알려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회사 내부규정에 따르시면 됩니다. 다만, 근로자는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나 그 해지의 효력발생일은 사용자의 승낙이 있어야 발생하므로 근로자가 해지(퇴직)의 의사표시를 행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날이 되고, 당사자간에 계약종료시기에 관한 특약(단협,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이 있다면 그 시기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할 것입니다.
- 아울러, 근로자가 사전통보없이 그만두어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부분에 대해서는 노동관련 법령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민사상 소송을 통해 배상 책임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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