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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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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방금전에제가 비공개로글을올렸는데 답변확인은 어떻게해야하는건가요?
답변
기 답변드린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직사유가 권고사직과 계약만료라면 아래와 같이 수급자격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권고사직 :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별도의 판단이 필요)가 없는 권고사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계약만료 : 계약기간의 만료가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재계약을 원치 않아 이직하는 경우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으나, 사업주가 재계약을 원해 계속 근무할 수 있음에도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별다른 사유없이 이직하는 경우 전직을 위한 이직으로 볼 수 있어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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