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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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대표가 사업자 양도한 후 고객클레임 건으로 현금보상문제 발생 서로 책임회피 고객협박 서류상 사직서 제출후 계속근무하였으나 4대보험 납부 못다가 정리해고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는지요
- 답변
- -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부득이한 경우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단, 자발적 퇴사라도 법으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정 가능
④ 실업인정 기간 중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의 사유가 해고라면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센터 실업급여 수급담당자의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자의 기준]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자의 기준]
1. 형법 또는 직무 관련된 법률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해고된 자
① 직무관련 법령 위반
②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해고
2.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어 해고된 자
①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②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한 경우
③ 거짓 사실을 날조·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④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장기유용·횡령 하거나 배임한 경우
⑤ 제품이나 원료 등을 절취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⑥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거짓 서류 등을 작성하여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⑦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⑧ 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