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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5일이 임금지불날짜인데 만약에 사업주사 임금을 체불하여 20일에 진정을 넣을 경우 지연이자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지급완료되는 시점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단지 5일만 인정되는지.
- 답변
-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사용자는 제36조의 임금,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해......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지연이자의 이율을 연 100분의 20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