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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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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5일이 임금지불날짜인데 만약에 사업주사 임금을 체불하여 20일에 진정을 넣을 경우 지연이자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지급완료되는 시점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단지 5일만 인정되는지.
답변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사용자는 제36조의 임금,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해......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지연이자의 이율을 연 100분의 20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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