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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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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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재직중 당월 임금체불로 급여일 다음날 당월금액관련 진정 진행,
다음달 역시 임금체불로 퇴사후 14일 이후 다음달 금액관련 진정 진행,
그럼 2개로 진행되나요? 아님 합산해서?
- 답변
- 진정의 내용이 각 다르므로 동시에 진행을 하거나 퇴사를 하게 되면 근로기준법 36조에 의해 병합하여 처리를 할 수 도 있을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진행과정은 담당 근로감독관이 판단하여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