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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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수고 많으십니다
연차수당의 지급의무 대상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답변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가 적용되며,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근로자라면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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