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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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014년 9월26일부터 1월5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당, 야간업소에서 근무를 하였는데
12월 월급을 1월1일날 받았습니당 . 그리고 1월1~5일까지 일한 일당을 지급을 못받고있어요
- 답변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모두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귀하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시여 권리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