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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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근로계약서 1일8시간 1주40시간 근로한다고 쓰여 있는데
지각이나 결근을 하지 않았는데도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달인 주는 유급휴일주휴일 주휴수당을 안준다고 합니다.
- 답변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안내를 드릴 수 없으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음에도 공휴일, 조퇴로 근로시간이 40시간에 미달한다는 이유만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근로감독관의 조사에 의해 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