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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근로계약서 1일8시간 1주40시간 근로한다고 쓰여 있는데
지각이나 결근을 하지 않았는데도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달인 주는 유급휴일주휴일 주휴수당을 안준다고 합니다.
답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안내를 드릴 수 없으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음에도 공휴일, 조퇴로 근로시간이 40시간에 미달한다는 이유만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근로감독관의 조사에 의해 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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