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시설관리 경비원입니다 최저임금에 야간수당만 있고 휴일및 년장수당도 받을수 있는지 근로계약서에 야간수당만 있고 휴일및 년장수당 내역은 없습니다 최저임금에 휴일및 년장수당은 어떻게
- 답변
- 근로기준법제63조에 따라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다만,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때에는 야간근로가산수당은 지급하여야 하는 바, 야간근로는 시간의 길이에 관한 규제가 아니라 시간의 위치에 따른 규제로 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