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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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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년이상일하고 그돈을못받았을때만 지연이자 받을수있나요??
아니면 얼마나 일을하든 월급을 늦게 받으면 받을수있는건가요?
알바는 못받나요??
답변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사용자는 제36조의 임금,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해......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지연이자의 이율을 연 100분의 20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지연이자에 대해 1년 이상 근무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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